보이스피싱·마약사범 제보해 보상금 5회, 감사장 1회 받아
범죄 수익 특정장소에 놓게 하는 '던지기' 수법도 그때 배운 듯
2018년 1월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수도권 모 공업전문대학 졸업을 앞둔 조주빈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감사장. /조주빈 블로그 |
성(性) 착취물 텔레그램 공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가 불법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경찰의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수사의 조력자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29일 "조주빈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인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마약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 5회 총 140만원과 감사장 1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4차례, 연수경찰서에서 1차례 받았다.
조씨는 2018년 2월 수도권 한 공업전문 대학을 졸업했고, 그해 12월 박사방을 만들었다. 그러니 조씨는 4개월에 걸쳐 한편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 범죄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돕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과거 조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감사장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2018년 조씨가 자신의 익명 블로그에 직접 올렸다. "지난주에 받은 상 자랑한다"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감사장에는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조씨는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 몇 명을 경찰 분들과 공조하여 검거했다"고 적었다.
마약사범 신고에 대한 내용도 조씨 블로그에 나온다. 조씨는 작년 6월 쓴 글에서 "심심풀이로 마약사범을 잡고자 수도권의 강력계 형사들과 협력한 적이 있다"며 "몇 번 튕기던 (마약) 판매자들이 필자(조주빈)의 입담에 속아 만남 약속을 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마약상 승용차를 덮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렸다.
조씨는 이처럼 경찰을 돕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박사방 운영 수익금을 거둬들일 때,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오는 심부름꾼(공범)들에게 돈다발을 아파트 소화전함 등에 두고 가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이는 주로 마약상들이 서로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쓰는 수법으로, 조씨 블로그에도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한편 조씨의 박사방 회원이자 공범 강모(25)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단 하루 만에 30여만명이 서명했다. 강씨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씨에게 성 착취 피해자나 회원 등의 개인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씨가 자신의 고교 시절 여교사를 9년째 스토킹했으며, 조씨에게 해당 여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며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자는 자신이 바로 '그 여교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단순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회원까지 모두 처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정 용량이 넘는 파일의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상으로 '재생'만 시키더라도, PC나 휴대전화에 일단 무조건 내려받아두는 기능(자동 저장)이 기본 설정돼 있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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