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쓰는 화장품 음식에 독성물질 주입하다 발각
1-2심 법원 "죄질 무겁고 나쁘다"며 징역 1년 선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났다.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중남)는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나온 A씨의 범죄사실은 식스센스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붓딸(당시 16세) 방 안에서 화장품(스킨)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가글 안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해 수산화나트륨 등 성분이 함유된 변기세정제를 주입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의붓딸이 화장품(스킨)과 가글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틀 뒤 의붓딸이 먹다 남긴 식빵과 화장대 위에 있던 페이스 미스트(화장품) 안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해 변기세정제를 주입했다. 그러나 의붓딸이 책상 위에 설치한 태블릿PC(아이패드) 카메라에 이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범행시도는 실패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15년 의붓딸이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샤워를 한다며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등을 때리거나, 남편과 말다툼 중 침대에 누운 의붓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며 멱살을 잡아 일으켜 끌어내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비록 계모녀 관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감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범행을 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방법이 은밀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은 물론이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은 극소량이었고, 투입 시간도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인 의붓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정 내 범죄는 신뢰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가족구성원 간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성년 자녀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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