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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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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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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권력 비리수사 보복"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소개한 안모(58)씨 등과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위 잔액 증명서를 요구했다는 안씨와,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잔액 증명서 위조'는 지난 2015년 최씨가 자기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최씨도 "안씨가 '좋은 부동산을 얻으려면 대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짜 잔액 증명서라도 해달라'고 졸라서 만들어줬다"며 그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안씨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고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책임을 따로 묻지 않았다.

이 사안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와 국감 등에서 수차례 제기됐으나 여권 인사들은 "문제없는 사건"이라며 윤 총장을 방어했다. 그러다 이달 초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최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들이 진정과 고발을 제기해 검경이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국 수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보복"이란 말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조국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 총장은 진작 사퇴해야 했다"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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