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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故장자연→故구하라"..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 담당에 청원 올라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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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 장자연, 고 구하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오덕식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슈를 모으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발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가 성착취 범죄 재판을 맡는 것에 반대했고 이 같은 청원글에는오후 5시경 1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같은 글은 검찰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해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올라오게 됐다.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와 관련, 피고인에게 다소 관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선고를 내려왔었기 때문.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범이 찍은 동영상을 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또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故 장자연에 대한 전직 신문사 기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의 참석자들 중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윤지오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n번방 사건 또한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소식에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선 사건들과 n번방 사건의 입증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믿고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찌 됐든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군 n번방 사건이기에 더욱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것일 터.

이번 사건이 어떤 재판 과정을 거쳐 어떤 선고로 이어질까. 대중들에게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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