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토론방 가입했을 뿐"
"경찰청 감찰 결과, 혐의 없어"
A총경은 이 해명에서 “다른 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관련 오픈 토론방에 회원 가입한 적은 있지만 박사방이나 유사 대화방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론방 가입 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 등을 게시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대화방 가입자 2명이 나의 신상을 털었다”며 “그 뒤 내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내 명의를 도용해 다른 텔레그램방에 음란물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총경은 또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대상자들을 무고, 협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텔레그램 토론방을 탈퇴했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측은 “언론 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A 총경을 감찰조사 했으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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