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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x거래소]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AML·신사업 병행 “멀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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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x거래소 기획]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게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현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2021년 9월 전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수리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까지 1년, 디스트리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 같은 신고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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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구비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AML)·본인확인(KYC) 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트래블룰이 규정하는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체계 중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항목을 충족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4사는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해 원활하게 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업비트, 코인원, 코빗 3사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신고제 시행 이후 업계 재편에도 대비하는 양상이다.

실명계좌 보유 거래소 “은행 협업경험+외부 솔루션으로 AML 강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범죄에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암호화폐 사업자가 구축한 범죄 및 자금세탁 방지체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사는 현재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의 주도 하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재목록확인 등 AML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의 AML에 협조했던 경험을 토대로 외부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AML 체계를 강화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업비트, 빗썸, 코빗 3사는 사용자 신원확인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외부 AML솔루션을 도입하는 추세다.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대상(SDN)이 업데이트 되는 리스트다. 업비트 관계자는 향후 지티원 솔루션에 기반한 AML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히면서 “STR과 제재목록확인 항목은 컨설팅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트랜잭션 분석 솔루션 기업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면서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규범들을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에 특화된 준법감시시스템 및 AML, RBA(위험기반접근법) 관련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빗도 체인널리시스를 도입한 상태로 현재 국내 인공지능(AI) 이상징후탐지시스템 솔루션업체 인피니그루와 FDS를 구축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 5명 정도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이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거래의심패턴 기준에 따라 이미 AML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FATF에서 지정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국적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에이블컨설팅과 함께 8명 내외의 인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자체 구축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에이블컨설팅 인력이 약 6개월간 코인원에서 상주하면서 블록체인에 특화한 AML 솔루션을 구축했고 지금도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금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숙련하고 향후 시행령이 나오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이후를 본다” 업비트·코인원·코빗 신사업 추진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기존 거래중개 외에 커스터디(수탁), 스테이킹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익다각화와 함께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도 염두에 둔 행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과 기업용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싱가포르도 라이센스 발급을 진행 중”이라면서 “‘업비트 엔터프라이즈’와 자회사 디엑스엠(DXM)이 운영 중인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세이프’로 기업대기업(B2B) 시장도 적극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브랜드 코인원플러스를 론칭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코인원은 노드 서비스처럼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화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빗도 암호화폐 예치, 금융상품, 수탁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예치, 금융상품, 커스터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매트릭스포트, 셀시어스네트워크 등 해외업체에 이어 국내 제도권 금융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세 거래소에 비해 신규사업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최근 국세청 기타소득세 과세로 600억원까지 납부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코리아는 관계사 빗썸글로벌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빗썸 사이트 내 델리오 암호화폐 담보대출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름만 빌려줬을 뿐 빗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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