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ㄱ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의 범행 수법이 구속된 ‘박사’ 조주빈(24)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대상도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ㄱ씨는 미성년자 수 명으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수사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ㄱ씨외에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4건 더 수사하고 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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