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에 32억 있었다... 검찰, 돈의 꼬리 추적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主犯) 조주빈(24)이 금전 거래에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을 다른 나라와 공조해 전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비트코인 업계에 따르면 조주빈이 박사방에 ‘돈을 보내라’고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301개, 국외 80개, 개인 지갑 132개 등 모두 513개의 지갑으로부터 8825이더(이더리움 단위)가 입금된 내역이다.

이에 따라 검경은 조주빈의 정확한 불법 수익 규모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박사방을 이용했던 ‘공범’인 유료 회원들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현금 1억3000만원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도 암호화폐를 환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도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력부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암호 화폐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나머지 유료 회원들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