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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보강수사 결정..."박사방 연관성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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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선다. 논란이 되는 ‘박사방’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씨가 운영해 온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과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대화방(일명 박사방)과의 연관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19일 징역 3년6월을 구형했고 다음 달 9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구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의식해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기소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외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징역형 3년 6월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일명 ‘박사’ 등 다른 음란물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금일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했다”며 “추가 조사 및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했다. 웹 상 성인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고 이곳에 고담방 접속 링크를 게시해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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