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들 대다수는 영상 제작,유포, 판매 전과정 관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영상 찍게한 뒤 전송시켜
경북경찰청은 24일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3300여만원을 벌어들인 A(34)씨를 비롯해 성범죄자 97명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97명 중 4명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8명이 이를 유포했으며 85명이 돈을 주고 영상을 관람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구속된 5명 대다수는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트렸으며 과거 다른 N번방에서도 영상물을 구매하는등 제작·유포·판매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작자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약점을 잡아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게한다음 소셜미디어로 보내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4일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
N번방은 과거 소라넷·에이브이스누프(AVSNOOP) 등 인터넷 성범죄 사이트의 계보를 잇는 유통 경로다. 보안성이 뛰어난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으로 성범죄자들이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 시초가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성범죄자가 만든 채팅방이었다.
갓갓은 1번부터 N번까지 번호를 붙인 이 방에서 불법 음란물을 공유했다. N번방이라는 속칭이 붙은 이유다. 오늘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오는 4월 재판을 받는 ‘왓치맨’ 전모(38)씨도 같은 형식의 채팅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3명의 연관성을 파악중이지만 현재까진 특이점이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을 추적중이다.
경북경찰청은 N번방 관련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해 44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기존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범죄인만큼 마지막 1명이라도 끝까지 체포하겠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