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 조주빈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간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토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 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보고,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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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n번방’이 보안이 강력한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행도 반드시 추적·검거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조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가능성 검토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다양하며, 가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핵심 주도자가 검거되지 않아 수사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범행 전모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TF’를 구성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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