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씨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작년 4월 웹상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해당 음란 사이트에는 ‘화장실 몰카’ ‘성관계 장면’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 등 전씨가 자극적 영상을 일부 캡쳐하고 관련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글이 올라와 음란물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관련 영상물은 해킹 등으로 인터넷상 불법 유출된 것을 짜깁기 했다. 일부는 전 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직접 찍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 씨는 ‘불법 촬영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시 대응방안’ ‘수사기관 추적 회피 방법’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몰리자 텔레그램 ‘A 고담방’ 등 여러 개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자신의 사이트에 고담방 접속 링크를 게시했고 각 대화방마다 헤비업로더(불법 저작물을 공급하는 사람)와 음란물 이용자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개의 ‘고담방’에서는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가 공유하는 등 약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이 공유됐다.
특히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 100개가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 방과 비슷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는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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