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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의 제왕도 헷갈린 비례정당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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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우리 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최다선(7선)이자 ‘선거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 대표도 처음 마주하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헷갈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88조 규정을 거꾸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은 금지 주체에 없기 때문에 A정당이 B정당을 뽑아 달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당 대표나 간부도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A정당 후보가 B정당을 지지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등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표는 총선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시민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지만, 종로 선거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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