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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영·미는 ‘n번방’ 엄벌…아동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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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유포·광고자 모두 처벌

미, 12세 미만 가해 땐 30년형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여론이 비등하는 와중에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영미권 국가들의 엄격한 처벌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5~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에 거주하는 77세 남성 콜린 다이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아동에 대한 성착취 혐의 14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필리핀에 거주하는 13세 이하 아동들이었다.

다이크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은 다이크의 휴대폰에서 아동 음란 사진 49장과 피해 아동들과의 대화에 사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찾아냈다.

영국은 1978년 어린이 보호법(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 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한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사람, 광고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아동 성착취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체포될 수 있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도 아동 성착취 범죄를 엄벌한다. 연방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은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을 처벌한다. 아동 포르노물을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 포르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했다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형량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피해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한 자는 ‘어린이 성착취 방지법’에 따라 최소 15년형에서 최대 30년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32개국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한국인이 운영하던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됐을 당시 이 사이트를 이용한 한 영국인은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미국인 이용자는 영상을 1회 내려받고 1회 시청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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