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 자와디 / 사진=심바 자와디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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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래퍼 심바 자와디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형평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심바 자와디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먼저 그는 "n번방, 박사방 참여해서 돈 내고 그런 흉악범죄에 가담한 인간쓰레기들 법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추가로 단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성적 폭력이 벌어진 것이므로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 26만여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심바 자와디는 "근거도 없는 단순 취합으로 26만 명이라는 인원이 돈 내고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과하게 부풀려져 진짜 그런 줄 아는 사람 많다. 정확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1만~3만명의 인원이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의 발언 중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슈화가 되었으니 이전의 판례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뜨거운 감정으로 (가해자) 전부 무기징역에 사형을 때릴 순 없지 않다. 나중에 당신들 아들내미, 어린 동생이 먼 미래에 어디서 야동 한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무기징역, 사형 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발언이 다소 지나쳤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바 자와디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 긴 글에서 겨우 야동 볼 권리 라는 결과를 도출한 건 정말 경이롭다. n번방 박사방 관련된 사람들 포함 본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 죽여라. 저는 본 적도 없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지난해 불거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1번부터 8번방(속칭 n번방)에서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과 피해자 신상정보가 공유된 내용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예린, 문가영, 손수현, 하연수 등 다수의 스타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사건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과연 관련 인물들의 신상이 공개될 지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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