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밀어붙인 김관영, "당선되면 與 가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의원이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군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6년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이른바 ‘불법 사·보임’을 강행해 민주당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느냐”는 물음에 “복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곳에 신영대 전 경기도교육감 비서관을 공천했다.

조선일보

무소속 김관영 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당선된 후 우리 당으로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복당을)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말은 무소속 후보에게 고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응원하기 위한 당내 메시지”라며 “선거 후에는 복당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4년 전 (본인이) 무소속 출마 후 복당했고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며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 지정에 반대하자 오·권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켰다. 국회법은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위원의 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의원 스스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사·보임(교체)’ 논란이 일었다. 오·권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민주당·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는 공수처 법안 등을 본회의까지 가져가 통과시킬 수 있었다.

조선일보

김관영 의원이 21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글에 남긴 댓글. /김의겸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당초 민주당 후보로 군산에 출마하려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김 전 대변인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에서) 언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배님의 언론 개혁을 위한 새로운 여정, 큰 결단을 열렬히 응원한다. 21대 국회에서 두 명의 군산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적극 성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