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의 넷플릭스 독점 공개가 결정되자 해외세일즈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항의에 나서 잡음이 일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와 협상 과정에서 가장 먼저 콘텐츠판단에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23일 "콘텐츠판다에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 대행을 맡겼고 일부 선판매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개봉을 미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극장이 문을 닫았다.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거 같아 넷플릭스에 제안했고, 협상 과정에서 가장 먼저 콘텐츠판다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개봉이 불가하면 해외에서도 못한다. 제작비가 큰 작품인 만큼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도와달라고 요청 했고, 손해·배상금은 물어내겠다고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받아주지 않아 대행을 해지하고 '사냥의 시간'을 사간 회사들에 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직접 판매된 회사들에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사냥의 시간' 측은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4월 단독 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렸고, 영화를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한 콘텐츠판다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당해 당황스럽다. 국제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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