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일 기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는 14명, 다른 n번방들 피의자는 110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물론 내려받은 이용자들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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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와 단순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3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단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료 결제 금액의 정도, 성착취물 주문 여부, 영상물 열람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은 "아직 수사 범위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유하거나 유포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 수사도 어렵지 않다"며 "특히 n번방이 유료로 운영된 점을 보면 회원들이 돈을 내고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알면서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n번방에 있던 모든 회원들에게 '어떤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범행 가담 정도나 적극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엄중 처벌 의지와는 별개로 법조계는 n번방 회원 전체를 입건하거나 처벌하기에는 수사 범위가 넓고 피의자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른 탓에 처벌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우선 회원이 워낙 많다 보니 수사 자체가 만만치 않고 단순히 n번방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물론 방조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MnS 변호사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성착취물을 단순히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돈을 주고 특정 영상 촬영 및 제공을 요구했다면 이를 교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방조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우선 박사방 등 n번방에 가입한 회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놓고 특정이 되는 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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