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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텔레그램 성범죄자 124명 검거... n번방 처음 만든 '갓갓'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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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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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성(性) 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지난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인터넷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20대 남성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Dark Web·IP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했고 한 달 동안 58명을 검거했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갓갓’을 추적하는 중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뛰어나 수사가 안 된다고 알려졌지만 오산"이라면서 "그들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를) 하는 것이라 트위터나 다른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홍보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사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이용해도 다 잡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스폰서(성상납)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 얼굴과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한 뒤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행위 영상을 강제로 찍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7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 200여만명 이상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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