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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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법관 정기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그동안 2월 법관 정기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법원 휴정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과 댓글활동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한 것 같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에게 댓글 활동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댓글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시연회에도 가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재판장이 선고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한 심증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부로 전보됐다.
새로 부임한 재판부가 차 부장판사 때와 같은 결론이 이르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차 부장판사와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남은 쟁점은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느냐는 법리적 판단뿐이다.
공모공동정범은 여럿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범죄행위에 나아간 경우, 공모만 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동정범(공범)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반 공동정범과 달리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이론을 아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드루킹 측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 지사는 시연회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서 하지"라고 말했을 뿐, 댓글활동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면 고개를 끄덕인 것을 공모공동정범의 '범죄공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직 의문이 남는다는 뜻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원래 1월31일로 예정됐다가 바로 전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일정이 미뤄졌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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