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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의정부지검으로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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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의정부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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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맡고 있던 최씨의 소송 사기 혐의 사건은 전날 의정부지검에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인 정모씨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최씨에게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값싸게 사 차액을 남기자고 제안했고, 최씨는 채권을 약 100억원에 낙찰받아 52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후 정씨는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투자할 돈이 없던 정씨가 수익금의 절반을 달라고 최씨를 협박해 약정서를 쓰게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고소로 정씨는 강요 등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모함해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다"는 취지로 최씨를 다시 고소·고발했다. 정씨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오히려 정씨가 무고 등 혐의로 2015년과 2017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최씨 지인과 사업권을 두고 분쟁 중인 노모씨가 제기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노씨가 작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 장모와의 친분으로 분쟁 상대방이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진정서를 낸 사건이다. 같은해 10월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그의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 사건을 보도하며 재조명됐다.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최씨에게 잔고증명을 요청한 안모(59)씨는 사기 혐의로 2017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안씨 요구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든 최씨도 사기 피해자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 의혹은 올해 초 다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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