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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法, 'DLF중징계' 효력 정지…손태승 '연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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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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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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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인용했다.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손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효력은 본안 소송(행정소송) 1심 판결 30일 후까지 정지된다.

징계 리스크를 털어낸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릴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임기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년이다.

연임 기간 중 펼쳐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 회장은 연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이날 정지된 문책경고 효력은 1심 판결 30일 뒤부터 다시 발효되는데,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할 뿐 수행하고 있던 남은 임기는 보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예상했던 결과"…지루한 법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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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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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법원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본안 소송에서 중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금감원은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에선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DLF 사태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본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문제로, 지배구조법을 징계 근거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 제재 규정은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연임'까지 이제 주총만 남았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는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지분율 8.82%의 국민연금이 전날 손 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금융은 전체 주식의 약 29%를 점유한 과점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을 통해 손 회장을 공식 지지한 만큼 연임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우리사주조합(6.4%)을 포함한 확실한 손 회장의 우호지분만 최소 35.4%다.

국민연금의 8.82% 지분과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지분율(29.4%), 예보의 돌발 행동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순 있지만 큰 틀에서 부결 가능성은 낮다고 우리금융은 판단하고 있다.


함영주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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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 사진제공=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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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가 확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쏠린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한 뒤 어떻게 할지를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효력을 무력화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행정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은 만큼 함 부회장도 행정소송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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