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예정대로 회장직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키면서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재 효력의 정지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건 본안소송에서도 금감원의 처분을 달리 바라볼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정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DLF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기관(우리은행)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직후인 지난 5일 손 회장 등에게 검사서를 통지했다. 제재의 효력은 이 때 발생했다. 손 회장은 사흘 뒤 전자문서를 통해 제재 취소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책경고 처분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임의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로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 같은 장애물은 해소됐다.
본안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임기 중에 제재가 발효되는 상황이 빚어져도 해당 임기는 마칠 수 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제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을 정식으로 선임한다는 게 우리금융의 계획이다.
손 회장의 '회장-행장 겸임' 체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우리은행장직은 권광석 내정자가 이어받는다. 손 회장은 앞으로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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