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최후진술… 검찰, 사형 구형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A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진행된 19일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흘리지 못한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구체적 보상을 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방청석의 유족들이 장씨를 향해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매우 위험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求刑)했다.
장씨는 1심에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거나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등 막말을 했다.
이날 최후진술을 포함해 사건 이후 장씨의 언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의 인식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듣는 사람을 자극하려 한 발언이 아니라 그의 본심을 담은 발언"이라며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의 감정에 대한 보편적 이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왜 특정 죽음에 슬퍼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문의는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해선 과장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거슬리는 사람은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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