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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환영…소상공인 직접 지원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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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추경안 통과 논평

"소상공인 긴급구호생계비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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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감면책과 긴급구호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초 예산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 소상공인 피해 극복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휴업조치점포 2만9000여개에 경영정상화 자금 300만원 지원과 장기휴업점포 16만1000여개에 100만원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시작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 확대조치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그간 소공연이 주장해온 연매출 1억5000만원까지 적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월 200만원(타지역 150만원)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 인하 등 세제감면 △신용등급 평가방법 개선·만기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이 자리에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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