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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를 시청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면서 "걷지 못 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다.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씨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최씨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맡고 있다. 정모씨가 지난달 윤 총장과 부인, 장모 최씨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투자 수익금 배분 문제로 최씨와 갈등해 온 정씨는 소송 사기와 더불어 윤 총장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올해 초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최씨에게 잔고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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