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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는데, '박사'라는 이름을 쓰는 운영자가 여성들을 협박한 뒤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통화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튿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입감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박사방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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