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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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추경안이 12일 만에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렇게 규모가 큰 추경안이 통과되자 추경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추경은 '추가경졍예산'의 줄임말로 국가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후 부득이하게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해 추가 변경한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예산을 운용한다. 예산 운용 중에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겼을 경우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한다. 추경 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세수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게 된다.
과거에는 가뭄, 장마 등의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 이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쓰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박수현 인턴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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