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이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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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우한 코로나 의심증세 피의자를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공간을 출입통제 후 긴급방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서울지방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 17일 새벽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청은 16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건물 2층 사이버안전과에서 A씨를 조사한 근무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면서 A씨가 조사를 받았던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종로경찰서도 유치장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A씨가 우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상황은 현재 해제된 상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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