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열리는 20대 임시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16일 타사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4월 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재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5일 본회의 최종 가결만 남은 상태였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기며 최종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을 동시 통과하자는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케이뱅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그간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아왔던 자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지난해 4월 이후 잠정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대출영업을 재개하며 정상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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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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