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지난 13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신고 뒤 30일 내에 기업결합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필요시 최대 90일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해외시장 가운데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제주항공 쪽은 이때부터 이스타항공 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 개선, 운영 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없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 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 해소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