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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허가’…재판부 “참고인에 미칠 영향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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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허가’…재판부 “참고인에 미칠 영향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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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진)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기소된 뒤 1년4개월간 구속됐다. 보석 허가로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했다”며 “그동안 피고인(임 전 차장)은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참고인들은 관련 사건(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임 전 차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3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가 제한된다.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는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약 4개월 남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1차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 혐의에 근거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래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윤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기피신청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이후 임 전 차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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