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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천지 명단' 최초 유포한 50대 부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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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작성 명단 유출로 피해 신고 180건 접수
경찰 “미확인·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는 안 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50대 A씨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 개인정보만 편집, 지난달 27일 아내에게 전달해 SNS에 유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가 이 명단을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 제목의 168쪽짜리 PDF 파일에는 4621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 파일이 급속히 퍼지자, 경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집 주소가 올라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180건 접수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명단이 2006년쯤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명단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일 유포로 명단에 오른 이들의 사회적 평판 저하가 이뤄졌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최근 신천지 신도 사이에 코로나 ‘슈퍼 전파’가 이뤄져 이들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 명단을 유포한 30대 주부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지인에게 파일을 받아 인터넷 카페에 공유한 B씨는 “2006년 명단인 줄 몰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하라는 뜻에서 파일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올린 게시글을 특정해 신고가 들어와 B씨를 입건했다”며 “다만 공익적 의도가 인정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확인 정보나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은 주변에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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