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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라임 사태 재발 방지..코로나19 리스크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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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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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사모펀드 시장불안·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적극 대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확대·재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DLF·라임사태 재발방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처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둔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방압력이 가중돼 튼튼한 금융시스템 유지와 피해 소상공인 등에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권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보완 및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체인력 및 영업장 확보, IT·데이터보호, 유동성 점검, 소비자보호대책 등을 강구한다.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 인정(비조치의견서)하고, 코로나19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 등을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소상공인 등 금융애로 상담을 강화하고,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로 금융권 적극 지원을 유도한다.

DLF·라임사태 등 사모펀드시장 문제가 커지자 환매재개 유도하고 피해구제·사모펀드 정보제공 확대·판매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라임 펀드의 공정한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한다. 또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하다.

연초 조직개편으로 거대 감독조직으로 부상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내실화한다. 라임사태 등 주요 분쟁·민원사건 조사전담조직 운영,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업무처리 신속성을 제고한다.

DLF·키코 분쟁조정 관련 자율조정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배상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1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증가세 및 DSR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점검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 운영리스크 및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측은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및 자율적인 금융혁신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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