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후 첫 단통법 위반 제재에 촉각
최대 영업정지, 과징금 폭탄 예상
3월말 예정됐으나 사실조사 방대...이달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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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 상용화 이후 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제재 심의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최대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과징금 철퇴까지 수위 높은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5G 이후 첫번째라는 상징성이 큰 제재 결과에 이통 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달중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던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제재 건을 다음 달로 미뤘다. 앞서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집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내용이 방대해 3월 중 전체회의에 올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체회의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1주일 내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되면서 5G 단말인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씽큐에 대해 '공짜폰' 수준의 불법보조금이 과열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그간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전체회의 회부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제재는 5G 상용화 후 첫 단통법 위반 제재여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보조금 이슈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 기준금액 산정이나 추가적 가중이나 감경을 책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규모가 될 수 있는데다 한상혁 위원장의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다"면서 "다만 갤S20 신사협정이나, 최근 보조금 경쟁을 지양항고 있는 부분등을 수렴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거에도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이통 3사에 20~24일간 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하면서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2014년에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이유로 이통 3사에 각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과징금 규모는 298억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단통법 위반으로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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