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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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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 포함 원도심 지역 7월 혁신도시 지정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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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는 7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쇠락하는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동서간 지역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 왔다.

시는 우선 6월 말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시는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으로 이전 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연구소,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돼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지방에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었지만 대전의 경우 원도심 재생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분야, 철도 교통과 관련한 기관, 지역 사회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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