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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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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약 2~3년 걸릴 듯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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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9일 금융ㆍ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는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 측은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안을 통보받고 징계 효력이 발생하자, 서둘러 소장과 신청서를 작성했다. 손 회장의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돕는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손 회장 측은 또 과태료와 일부업무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수용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해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197억1000만원과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은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곧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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