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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오늘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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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에 제동 거는 금감원 제재안 법정다툼 시작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둘러싸고 공방 전망

아시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따른 중징계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에 시동을 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는 절차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본안 소송은 양 당사자들의 상고가 거듭되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은 특정 행정처분 등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DLF 중징계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면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이번 제재의 효력이 유지되면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은 어려워진다.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검사서를 통지했다. 제재안은 검사서 통지 시점에 발효된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의 제재는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197억원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227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감경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금융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게 타당한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손 회장 측의 주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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