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콘텐츠업계 프리랜서 절반 "과도한 노동…적정 대가 못받아"

뉴시스 박정규
원문보기

콘텐츠업계 프리랜서 절반 "과도한 노동…적정 대가 못받아"

속보
우리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임종룡
[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절반가량은 업무를 할 때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근로)시간에 비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했다.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에 따르면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영화 등 5개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수행시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46.1%가 '그렇다'고 답했다. 25.3%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고 20.8%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4%,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5%를 차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28.9%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5.0%였다.

부문별로는 만화·웹툰분야에서 과도한 노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애니메이션은 55.4%, 방송은 49.0%, 영화는 42.3%, 음악은 25.0%였다.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제작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프리랜서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34.2%, '전혀 그렇지 않다' 12.1% 등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46.3%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23.9%('다소 그렇다' 20.5%·'매우 그렇다' 3.4%), '보통'은 29.7%였다.

부문별로는 방송분야에서 적정한 용역비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애니메이션이 48.6%, 만화·웹툰이 44.6%, 영화가 42.3%, 음악이 42.0%였다.


용역계약 체결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4%를 차지해 '그렇다'는 응답의 23.4%보다 많았다.

프리랜서들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멉무의 본래 특성'(40.3%), '계약상 무리한 일정 강요'(26.6%), '잦은 과업변경 요청으로 인한 업무 지연'(15.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강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9.5%로 '필요하지 않다'(40.5%)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음악 장르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53.0%)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8.3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41.3%로 가장 많았고 '40시간 이하'(40.8%), '41시간∼50시간 이하'(1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콘텐츠업계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추가 근로자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전체 인건비 증가'(26.7%),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69.1%)이 가장 많았다.

콘텐츠업계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도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해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5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 측면에서 콘텐츠산업이 타 산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업무가 예술가적 특성과 노동자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상황적 특성, 직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