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한 코로나(코로나19)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날 NSC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발(發) 입국자를 상대로 사실상 '격리조치(2주간 대기)' 등을 취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3월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중국인에 게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도 정지했다.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격리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NS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우한 코로나 방역 남북 협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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