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타다 금지법에 인터넷은행 무산… 총선 앞둔 여야, 혁신 발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타다 금지법' 사실상 당론 추진…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서 기습 부결시켜

조선일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집단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5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인터넷은행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법안 재상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여야가 민감한 과제를 총선 뒤로 돌린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타다 측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이 사실상 택시 업계 등의 입장을 수용해 타다 영업을 봉쇄한 것이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타다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정부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날 예기치 않은 본회의 파행으로 타다 금지법의 처리가 연기됐지만, 여야 관계자들은 "법을 처리키로 한 입장에 변함 없다"고 했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혁신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조항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고도 본격 영업이 지연되고 있다.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에 막혀 자본 확충을 못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당초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곧이어 표결에 부쳐진 인터넷은행법은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표밭인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말이 나왔다.

[유병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