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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첫 단계로 알려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 수리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한 특금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 등 307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극렬한 논쟁이 오고 간 타타금지법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정무위 수정안은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된다. ISMS 인증은 발급받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실정을 반영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특금법 신고요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실명계좌의 경우 정무위 안대로 요건에 그대로 넣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실명계좌는 발급을 관장하는 은행이 현재 정부 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어 특금법이 통과되면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업체들은 고사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는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급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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