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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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됐다. 그 (뇌물을) 준 삼성그룹 임원이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당연히 연루됐다. 이 부분 고발됐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그 이건희 회장은 병환 중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있는지"라고 한 뒤 "아, 이학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했다. 이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추 장관이 말한 이 전 부회장 수사는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또 추 장관은 대한항공 고위임원이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프랑스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라며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뿐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했다는 내용이다.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해외 조사 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장래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장관이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현 정부가 검찰개혁 명분으로 추진해 온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 말 새 공보규정을 도입하고, 지난달 국회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강조한 바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평가·활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인데, 법무 장관이 먼저 나서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 피의사실 공표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거나 이미 전직 대통령 사건 수사·재판 때 자수서 제출과 법정 증언까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추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전에 알지 못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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