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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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 4일 공판에서 정준영은 검은색 정장을, 최종훈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어 정준영, 최종훈 등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성폭행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철회된 피해자 증인에 대해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해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향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1심 당시 법정에서 현출하지 않은 녹음파일도 확인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한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라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6년을 선고헀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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