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는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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