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고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차량 2부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 2부제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난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