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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모(50) 총경과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46) 씨의 검찰 공소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피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윤 총경과 정씨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냈다.
윤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에 기소됐는데도 5개월이나 걸려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공소장 공개 기준에 관한 법무부의 원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 관련자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공소장 공개를 미뤘다는 분석이 따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1회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4일,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30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올해 1월7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사건 관련자인 승리 역시 지난달30일 불구속기소돼 정씨 및 윤 총경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도 된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만 승리의 공소장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났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12월에는 2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12월~2017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쳐 약 188만 달러(22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하고 2017년 6월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칩을 대여받고도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승리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 여성의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의 유포한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적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2015년 12월 본인이 1회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사실도 국회에 제출된 범죄사실 요지에 담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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