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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도끼, “주얼리 업체에 4500만원 지급하라” 法 조정안 불복...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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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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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법원이 미국 주얼리 업체 A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에게 미납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도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도끼는 지난해 10월 30일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4천만 원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 당했다.

당시 주얼리 업체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대금이 약 4천만원 가량이지만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주얼리들 가운데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게 맞지만 이미 완납했고, 나머지 3점은 협찬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매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실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얼리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도끼 측에 “주얼리 업체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송달했다. 하지만 도끼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도끼는 최근 더콰이엇과 함께 설립한 회사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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