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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 등 금융법안..26일 국회 법사위 오른다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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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 등 금융법안..26일 국회 법사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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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래스카주 야쿠타트 북부서 규모 7.0 강진 발생-- USGS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금융당국 역시 현재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26일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연계펀드(DLF) 등의 문제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올 2분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회원국들에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으로서도 서둘러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인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측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만장일치제가 관행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주간 보도일정

△24일(월)

10:00 2020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15:00 금융그룹 CEO간담회 개최


△25일(화)

06:00 1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2:00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 혁신과제 추진계획


12:00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6일(수)

12:00 2019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포상 실시

12:00 2020년 금융위원회 상세 업무계획 (금융정책국 소관)

△1일(일)

12:00 2020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관리강화 계획

◇주간 행사일정

△24일(월)

15:00 금융그룹 CEO간담회(금융위원장, 대회의실)

△25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금융위원장, 국회)

△26일(수)

14:00 법사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4:00 증선위 전체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대회의실)

△27일(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국회)

14:00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

△28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대회의실)

10: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