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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얼마나 더 잔혹해야 사형되나”… 고유정 무기징역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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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심 판결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계일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20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자 유족들 사이에선 울분이 터져나왔다. 유족들은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분노하거나 끝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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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재판을 마치고 제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제주신보 제공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숨죽이고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유족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고씨의 현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고씨의 전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전 남편 남동생은 취재진에 “오늘 재판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얼마나 잔혹해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되물으며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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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방청객들이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채 재판을 받았다. 고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하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3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즘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전 남편의 가족과 현 남편 등 유족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전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양형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연히 항소가 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은 이정도 변호사는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혀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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